예금보험공사, 채용 절차 누락 적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01 10:37
수정2024.07.01 13:34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채용이 적발돼 내부감사서 지적받았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말 시행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점검 결과 민간전문가 채용 시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한경쟁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계획 수립 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안전보건 팀장 전담직위의 민간전문가 1명을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는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개방형 계약직 민간전문가 전담직위 인력 등 제한경쟁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등 채용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방식의 채용은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를 미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영지침을 추진한 바 있지만, 실제로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개선 조치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5.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