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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쓸 돈이 없어요'…소득 40%가까이 주담대 원리금 상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01 07:15
수정2024.07.01 07:18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소득의 3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2.8로 전 분기(64.6)보다 1.8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62.8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2.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1.0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분기(156.0)보다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입니다. 
 
세종은 100.5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습니다. 경기(82.1), 제주(74.7), 인천(66.6), 부산(64.9), 대전(62.9), 대구(57.0), 광주(52.8) 등도 50 이상이었습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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