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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늘린다…출국납부금 면제 확대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6.30 17:59
수정2024.06.30 18:0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와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내일(1일)부터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 를 통해 빠른 검색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 급여 지원 범위는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되는 걸로 바뀝니다.

역시 내일부터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됩니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됩니다.

여권발급 비용도 인하됩니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 데 따른 겁니다.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면제됩니다.

내일부터 '정신 건강 관리'도 제도화…아이부터 어른까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앞으로 시행됩니다.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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