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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문 연 탑승객 추락…1·2심 "30% 배상" 보험사 패소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6.30 09:21
수정2024.06.30 12:51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어 도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탑승객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못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그제(28일) 기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 보험사의 소송에 반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승소 판결을 하면서 A 보험사에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에 타고 가던 중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 보험사는 B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면서,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B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곡선도로)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B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B씨도 달리는 차에서 안전밸트를 풀고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있어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 정도라고 봤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보험사의 보상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 2억8천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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