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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받으려 영수증 바꿔치기…보험사기 환자 170명 송치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6.29 13:46
수정2024.06.29 20:50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낸 환자 17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어제(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7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B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 공진단 등을 처방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측과 공모해 영수증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실손의료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을 보상받을 수 없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B병원과 A씨 등 환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받아낸 보험금만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과 환자는 2대1의 비율로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병원 측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지난 4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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