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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현지조사 의무화…병·의원, 소매업 지원 '원천차단'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6.28 18:41
수정2024.06.30 18:43

기술금융 신청 기업의 기술신용평가를 할 때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와 심사가 강화됩니다. 대상도 정비해 일반 병·의원이나 소매업 등 비기술기업에 새던 지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개정방안을 시행한다며 오늘(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 4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면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기술신용평가에서는 등급별 정량점수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AI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평가 절차도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은행 및 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때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해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같은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테크평가를 통해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해 신·기보 출연요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도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합니다. 

다만 품질심사평가와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되는 등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경우 시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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