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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냈다면 상위 6%…10억~20억 주고 7400만원 냈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8 17:49
수정2024.06.28 18:31

[앵커] 

지난해 숨진 100명 가운데 6명이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0%가량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상속했고 이들이 부담한 세금은 1인당 약 7천400만 원 꼴로 집계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지난해 피상속인 수와 결정세액,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1만 9천944명이 12조 2천901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피상속인 수는 4천200여 명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7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사망자 수 33만 2천여 명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은 6%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에서 20억 원 사이를 물려준 피상속인이 8천305명으로 전체의 약 40%였습니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6천122억 원, 1인당 평균 7천371만 원이었습니다. 

결정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37명이 6조 6천억 원을 냈습니다. 

[앵커] 

상속세액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선데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9%가량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초과한 이들의 결정세액이 15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도 컸습니다. 

2022년 결정세액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12조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결정건수는 20만 9천 건, 결정세액은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증여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5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순이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49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61% 급감했습니다. 

결정세액도 6조 7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가 2조 3천억 원가량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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