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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억, 저축銀 5천만원?…'예금자보호 한도' 또 수면 위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6.28 17:49
수정2024.06.28 18:31

[앵커] 

국회에서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4년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한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방안이 새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두 법안에는 모두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 업권별로 한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회기 국회에서도 한도 상향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5천만 원 한도를 다 같이 1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한 번에 몰릴 거예요. (한도 차등화는) 오히려 자금 쏠림이나 급격하게 이동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은행은 높이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상호예금 제도를 실증 분석한 예금보험공사 내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도 '업권별 한도 차등화'를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으로 거론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제도 개선 추진 동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 안 그래도 약간 저축은행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차등을 둔 것만으로도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죠.] 

금융당국 차원에선 아직 급부상한 '한도 차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상황. 8월 말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과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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