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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과제 추진 완료…올 연말까지 적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28 16:56
수정2024.06.30 12:00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과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지난 28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을 별도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재구조화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 시 비조치 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자금 공급과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도 적용합니다.

보험회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❶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❷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RP매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RP를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4개 과제 추진으로 10개 과제 추진을 완료했다"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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