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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시 신규자금 건전성, 따로 분류…금융당국, PF 규제 10개 완화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28 15:28
수정2024.06.30 12:0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완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 추가로 4개 조치가 늘어난 겁니다.

우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금융투자사·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 연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선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또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 참여 사업장이면서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가 발생하면 별도 건전성 분류가 중단됩니다.

아울러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 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또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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