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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업종별 차등' 이견 못 좁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6.28 13:53
수정2024.06.28 18:4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상호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 남우근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도 되죠.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한국폴리텍 Ⅱ대학 학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Q.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 심의기한이 어제(27일)로 끝났습니다. 노사 양측에서 최초 안은 어떻게 제시됐나요? 

Q. 사측에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며 동결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까? 

Q. 편의점 주인들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벌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Q. 올해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핫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서 적용하는 나라들은 어느 곳입니까? 

Q.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등 세 그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그룹이 끝까지 다투다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정되는데 이런 구조, 어떻게 보시나요? 

Q. 진보당에서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내년에 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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