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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내 병상 지켜준다'… 노인 요양보호사, 외국 유학생에 개방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6.28 13:20
수정2024.06.28 19:24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고령화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급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026년 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대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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