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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의 그림자' GGK와의 갈등…"726억원 지급해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28 11:20
수정2024.06.28 11:59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와의 미국 소송에서 패소하며, 대금 수백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의 그룹 지원과도 얽혀 있던 계약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은 현지시각 26일 기내식 업체 G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대금 집행 청구 신청에 대해 726억 원의 대금을 집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내식 단가 산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돈을 더 달라는 GGK와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아시아나가 맞붙은 일인데요. 

앞서 GGK가 지난 2019년 이와 관련 국제중재위원회, ICC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ICC는 GG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중재일 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아시아나는 더 못 준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GGK가 미 법원에 정산금을 집행하라는 신청을 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시아나 측은 "정산금 지급과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의 부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소송과 별개로 계약을 없애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죠? 

[기자] 

GGK와의 기내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2022년 제기하면서, 결별을 준비 중입니다. 

아시아나는 지난 2016년 스위스 업체 게이트고메와 합작해 GGK를 세웠습니다. 

당시 아시아나는 GGK에 30년간의 기내식 독점 거래권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이 독점권을 매개체로, 1천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거래를 했다고 봤습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다며, 이를 지시한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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