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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KB·하나證 중징계…CEO도 제재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6.28 11:20
수정2024.06.28 11:59

[앵커]

채권을 돌려막기 한 증권사들에 잠정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제재 수위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어제(27일)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또 두 회사 운용 담당 임원에는 중징계가, 당시 자산관리(WM)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자]

고객과 1 대 1 계약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앞서 하나증권과 KB증권 등 9개 증권사 운용역 약 30명은 해당 상품을 운용하면서 만기가 된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 스스로 채권을 사고파는 '불법 자전거래'를 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사실이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로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1일에 이미 해당 사안으로 제재심이 열렸으나, 채권형 랩·신탁 업무 관련자 소명 등 절차가 길어지며 미뤄졌는데 어제 비로소 그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마찬가지로 자전거래를 벌인 나머지 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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