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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속여 팔아도 과징금 0원?…당국, 상품별 기준 만든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28 11:20
수정2024.06.28 11:59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들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금융 상품별로 책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애매해서 당장 수익이 없는 대출의 경우는 과징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개정하려는 건가요?

[기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과징금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에 대한 기준을 금융상품별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예금과 대출, 금융투자, 보험 등의 각 상품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세워 형평성을 맞춘다는 건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법률 상 용어로 인한 혼란과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해 법 개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상품별 과징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건가요?

[기자]

금소법 상 '수입'이라는 단어로 인해 금융상품별 과징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입이라고 할 경우, 금융회사가 예금을 팔았을 때 엄청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지만 대출 상품의 경우, 이자를 받기 전까지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상품별 과징금 기준을 살펴볼 때 수치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금융당국 측은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인 만큼 TF 등을 통해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광고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여 적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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