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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MS, 자칫 과징금만 수백억 달러…EU "빅테크 갑질"

SBS Biz 이한나
입력2024.06.28 10:45
수정2024.06.28 11:12

[앵커]

먼저,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이 올해 3월 도입된 뒤, 이 두 기업이 첫 타깃으로 그물망에 갇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잠정 결론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만약 확정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2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끼워팔기'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위는 MS가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인 '팀스(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서 판매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는데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는 MS가 자사 통신 제품인 팀스를 통해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한 이점을 취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S가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예비 결론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져서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앞서 MS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제품군에는 팀스를 포함하지 않고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는데, 집행위는 그 정도로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이미 MS 측에 발송됐고요.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MS가 EU로부터 받는 압박은 또 있잖아요?

[기자]

EU는 MS가 오픈AI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회사가 새로운 기술인 AI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냐는 건데요.

현재 EU는 이를 전면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난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MS뿐만 아니라 애플도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통보를 받았는데, 애플은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 측 반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요.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의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애플의 과징금이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애플이 EU 법원을 통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년간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디지털시장법이라는게 도대체 뭐고, 얼마나 강하길래 과징금이 수백억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유럽에는 빅테크 규제 양대 축인 'DSA'와 'DMA'가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정보나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특징은 이 법에서 'VLOP'라는 게 있는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말하고요, 바로 빅테크들을 겨냥한 겁니다.

VLOP로 애플, MS, 아마존 등 19개 사를 지정해 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MS와 애플의 사례에 적용된 디지털시장법, DMA는 간단히 말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빅테크들이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기자]

예를 들어, 구글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구글 지도 후기, 네이버 지도 후기가 골고루 떠야 하는데, 구글 지도만 뜨게 하거나 돋보이게 뜨게 하면 '갑질'로 봅니다.

또 빅테크들이 쌓아온 검색 정보나 사용 패턴 등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려면 경쟁업체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두 법의 과징금은 아주 무거운데요.

DSA를 어기면 글로벌 연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고,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합니다.

DMA 위반은 최대 10%를 물어야 하는데, 반복 위반하는 등 상습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갑니다.

애플의 재작년 연매출이 3천943억 달러, 약 530조 원인데요.

이걸 고려하면 과징금으로 50조 원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EU의 빅테크 규제는 이 두 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기자]

바로 EU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AI 규제법'인데요.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고, 전면 시행은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 중반부터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는 더 까다롭게 조사받고 규제도 엄격한데요.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 점수를 매기는 AI 기술은 원천 금지되는데,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메타 등 기존 빅테크들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잘라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메타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타 AI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메타는 해당 규제로 당분간 '메타 AI'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메타는 "현지 정보를 넣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이류'의 경험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일랜드 당국의 요청은 유럽을 혁신과 AI 개발 경쟁에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메타처럼 사업을 보류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조사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빅테크들에게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빌 코바치치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반독점 전문교수는 "쏟아지는 소송과 조사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서 "설령 그 기업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에서는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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