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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최저임금 다르게?…노사 대치 '팽팽'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7 18:19
수정2024.06.27 19:15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법정 심의기한 당일까지도 '구분 적용'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선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구분 적용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5차 전체회의 때 구분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중위임금의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무는 "숙박과 음식업 등을 위주로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 노동계가 우려하는 점 중 하나인 '적용업종 구인난'에 대해 "구인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 상황이 괜찮다는 뜻으로, 그런 기업은 최저임금과 관계 없이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좋은 대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도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 대상이 되면서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은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구분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모두발언에 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가 법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이날이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저임금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최초 제시안은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한국노총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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