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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울린 이것…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7 17:47
수정2024.06.27 18:23

[앵커] 

'친족상도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 씨 아버지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규정을 악용하면서 논란이 됐죠. 

부모나 자식,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헌재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기자] 

헌재는 형법 32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례인데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오늘(27일)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친족상도례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선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적용을 중지하고 국회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간 유대 관계가 약화된 사회 흐름, 그리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며 "본래 제도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삼촌을 횡령·준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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