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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쿵'에도 보험금 500만원 청구…車보험 한방 진료비 1.5조 육박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6.27 14:55
수정2024.06.27 16:21

[앵커] 

한방 보험금이 한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과잉진료 사례가 적잖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도 모 한방병원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과잉진료한 사실이 보험사에 적발됐습니다. 

보험사 조사 결과 피해등급이 가장 낮은 14급 판정이 난 환자를 17일 동안 입원시키고, 매일 침술과 부항술, 첩약 치료 등을 했습니다. 

청구된 자동차 보험금은 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일부 의원의 과잉진료 영향으로 교통사고 한방 진료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사고에 따른 한방 진료비는 1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1.7% 증가했는데, 지난 2019년부터 계속 늘어왔습니다. 

양방과의 격차도 4200억 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한방치료는 일반병원치료 비해 비급여 치료가 많은 게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여러 치료를 한꺼번에 받고 보험금을 함께 청구하는 이른바 '세트 청구'도 많습니다. 

감사원도 이 같은 자동차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5월 금융당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인배상 보험금이 올라가니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내년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는 심평원이 부정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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