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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수술 본격화..2번 만기연장 힘들어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27 14:55
수정2024.06.27 15:36

[앵커]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들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의 생명연장을 막을 후속조치를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는데 무작정 대출로 연명할 수 없도록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한 건데요.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3/4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50% 이상 상환 시, 잔여 연체금 상환 일정을 고려해 유예를 결정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현재 PF 사업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첫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484개 사업장이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했는데요. 

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30개 사업장은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고요.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가운데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로, 만기연장, 이자유예와 감면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다음 달 초까지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이번 바뀐 내용을 담아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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