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가속화…관련 법 개정 건의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6.27 11:02
수정2024.06.27 11:02
우선,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 비용을 용역비나 홍보비 등에 쓰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한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낸 비용 중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 신고·조합 설립을 인가할 때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 임원이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 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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