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97만 가구에 1.8조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7 09:56
수정2024.06.27 12:00
국세청이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8천445억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8천230억원보다 4만 가구, 2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천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가구, 702억원 증가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합니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 심사해 10만 가구, 1천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됐으며 장려금상당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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