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회원님 암호화폐 곧 소멸됩니다"…코인법 시행 앞 피싱 기승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6.26 17:49
수정2024.06.26 18:26

[앵커] 

다음 달 코인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문자를 통한 가상자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코인이 소멸된다고 속여 유인한 뒤 개인정보나 돈을 빼가는데,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엄모 씨는 최근 의아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라며 본인 소유 코인이 소각 예정이니 출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모 씨 / 서울시 영등포구 : 저는 원래 코인 거래를 안 했어서 보유한 코인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원래 코인 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SNS 메신저로 접근해 코인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기존 리딩방 사기와는 다른 유형의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문자로 온 SNS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실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 진짜 코인을 돈으로 반환해 주는 것처럼 자작극을 벌입니다. 

이후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자산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챙기고 잠적합니다.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피싱을 주의하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 주식 등과 다르게 아직은 다트 같은 공시 사이트도 없고, 투자자로서는 불확실한, 신뢰할 수 없는 번호는 무조건 링크는 절대 여시지 않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에서 등록된 거래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가상자산투자 유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코스피 10.85p 내린 2429.67에 마감
코스피 2430선도 위태…환율 1465원 15년만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