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에 100조 지원"…반도체 특별법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6.26 04:54
수정2024.06.26 07:5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면서 어제(25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정부 부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와 학계를 포괄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특구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여야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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