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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화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화재 방지 TF 가동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25 17:50
수정2024.06.26 13:41

[앵커] 

어제(24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경찰이 화재사고 책임자를 입건했죠? 

[기자] 

경찰은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앞서 박 대표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안전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특히 중처법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가를 전망인 만큼 근로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앵커] 

오후엔 중앙사고수습본부 첫 회의도 열렸죠?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부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본부장은 신속한 사고 수습 등을 당부하면서 "수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다시는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 화성 공장 사고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환경부는 사고 현장과 주변에서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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