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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조직 마련…보호 허점 지적도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25 17:50
수정2024.06.25 18:26

[앵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조직도 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에는 허점이 보입니다. 

먼저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무 전담 조직이 닻을 올렸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많이 좀 도와주세요] 

김 위원장의 요청에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과 함께 박수로 화답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앞서 가상자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은 사업자가 파산하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 책임을 맡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정작 가산자산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가령, 1억 원을 예치해 8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산 뒤 거래소가 파산하면 채권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예치금 2천만 원만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같은 우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기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량 인출 사태가 났을 때, 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원화 마켓은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우려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파산 절연도 시키는 예탁개념도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래야겠지만, 그러기까지는 많은 제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 달 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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