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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생아 특례대출, 다주택자 되면 갚아야…'뒷북' 논란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6.25 17:50
수정2024.06.25 19:06

[앵커] 

아주 낮게는 1%대로 쓸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게 처음 받을 때만 무주택이면 이후에 집을 몇 채를 더 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주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정책모기지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출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전 디딤돌 대출을 끼고 구입한 집을 전세로 돌리고 다른 집을 구매할지 고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보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여러 채를 더 샀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디딤돌 대출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디딤돌 대출'을 쓰고 있는 동안엔 1주택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주택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이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세대주와 세대원은 1년마다 추가로 주택 소유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이미 다른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는 2022년부터 취해진 조치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그것(디딤돌 대출)이 투기의 목적으로 쓰인다든가 가계 대출이 너무 무리하게 또는 부당하게 증가되는 것들은 당연히 통제를 해야 하는 게 맞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공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4조 2천억 원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80%에 달합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주택을 또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무기준은 이달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돼 이전 대출자들의 추가 매수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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