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지 말랬는데 또 미지급"…기간제 차별사업장 대거 적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6.25 11:31
수정2024.06.25 13:04
[자료=고용노동부]
#A사에서 승강기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차별로 인정돼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후 재감독한 결과, 차별시정 신청자에게만 해당 금품을 지급하고 동일한 근로조건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여전히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위·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 28개소,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2~6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45개소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17개소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미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졌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B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겁니다.
C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 등을 지급했으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적발된 45개소 사업장 중 21개소는 금품을 미지급했고 14개소는 육아 지원을 위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 미이행 시 사법 처리 등 후속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부턴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도 받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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