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25 11:20
수정2024.06.25 11:56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 가처분과 관련해서 앞서 노 관장이 항고까지 했는데, 철회를 했네요?

[기자]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이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이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최근 취하한 건데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죠?

[기자]

최 회장 측은 어제(24일) 서울고등법원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더불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는 판결문 수정을 단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내용이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결에까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바꿨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SK에코플랜트 자회사 SK테스, 네덜란드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KAI, 필리핀서 FA-50 전투기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