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25 11:20
수정2024.06.25 11:56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 가처분과 관련해서 앞서 노 관장이 항고까지 했는데, 철회를 했네요?
[기자]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이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이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최근 취하한 건데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죠?
[기자]
최 회장 측은 어제(24일) 서울고등법원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더불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는 판결문 수정을 단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내용이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결에까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바꿨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 가처분과 관련해서 앞서 노 관장이 항고까지 했는데, 철회를 했네요?
[기자]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이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이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최근 취하한 건데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죠?
[기자]
최 회장 측은 어제(24일) 서울고등법원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더불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는 판결문 수정을 단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내용이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결에까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바꿨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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