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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속도…공매도 규정 개정 의견수렴 시작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25 11:20
수정2024.06.25 13:04

[앵커] 

주식 투자자들의 이슈인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재개로 확정돼 있죠. 

투자자들은 줄곧 기관과 개인 공매도 사이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문제 삼았는데,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 확보해야 하는 담보를 완화하죠? 

[기자]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확정한 만큼 규정과 입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금융투자업 개정안 규정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규정 변경안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최소담보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인하하기로 했고요. 

또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방법도 기관·외국인처럼 자율평가로 개선하는데요. 

관련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로 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내용은 규정 개정이고, 시행령도 개정안이 나왔던데요. 

[기자] 

8월 1일까지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순보유잔고란 보유하고 있는 증권수량에서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수량을 뺀 잔고를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매도 잔고 통계를 제공했는데, 통계와 공시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시 기준은 0.5% 이상인데, 보고 기준은 0.01% 이상이거나 평가액 10억 원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 기준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해 공매도 포지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간 문제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방점을 뒀는데요.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제도개선안 중 규정 변경과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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