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주일 앞두고 '급 연기'…스트레스 DSR 2단계 두달 뒤로

SBS Biz 신혜지
입력2024.06.25 11:20
수정2024.06.25 11:58

[앵커]

오늘(25일)은 유독 금융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새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다음 주부터 뚝 떨어질 예정이었던 대출 한도가 안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갑작스럽게 두 달 더 미뤄졌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혜지 기자, 제도의 형태 자체는 같고 날짜만 미룬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금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1단계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의 25%가 적용됐고요.

2단계 시행부터는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에 추가되고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됩니다.

즉, 8월 말까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시장 금리에 0.38% 포인트를 얹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그 2배인 0.75% 포인트를 더해,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주나요?

[기자]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 유형에 따라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한도가 감소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건 대출을 최대치로 받는 차주라며,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내려앉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4조 이상 불어나는 상황에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혜지다른기사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케이뱅크에서 공과금 한눈에...국세·국고금 납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