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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키운 기업 물려주고 싶은데…세금 걱정이라면?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5 10:28
수정2024.06.25 14:14


# 10년째 골프장을 운영해 온 A씨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지만, 세금 부담 걱정이 컸습니다. '골프장운영업'은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업 승계를 고민하던 A씨는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솔프장 내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면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5일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3기 신청자를 다음달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이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9개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표적인 컨설팅 사례는 ▲가업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료: 국세청)]

먼저, 가업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는 앞서 A씨의 사례와 같습니다.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A씨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해 음식·운동·휴양 또는 레저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포함됩니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이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A씨는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자료: 국세청)]

주업종이 바뀐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주업종)을 7년째 이어오던 B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B법인은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해 업종 추가시 3년 내 도매업 매출이 주업종인 제조업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컨설팅을 통해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제조업) 내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은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경제의 경우 주업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을 추가하기 보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 한 번 더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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