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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주택 반파' 보험금 2억...지진 보험 가입 방법은?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6.25 09:20
수정2024.06.25 12:00



#사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시 경북 포항시 거주 A씨는 연립주택 572㎡ 반파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7만6천 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2억57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전북 부안 지진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진 발생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 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주택 등의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회원포함)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해줍니다.

현재 7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safekorea.go.kr입력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해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한다 해도, 실손 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이 1천만원으로 동일한 A사의 주택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B사의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고 손해액 1천만원 발생시 2천만원을 받은 게 아니라, 보험사 1곳당 500만 원씩만 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등)가 발생했다면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시 보상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나 보험 목적물의 분실,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 보험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2년 기준 3.3%에 불과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작년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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