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6.25 08:01
수정2024.06.25 10:45
[법정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단독] 삼전 전영현 부회장, '파업 선언' 노조와 전격 회동
- 4.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5.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6."100만원 찍을 때 돌 반지 팔걸"…국내 금값 곤두박질
- 7.200만원 부족했는데 3천만원 날렸다…'빚투'에 개미들 피눈물
- 8.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
- 9.빚더미 대한민국…국가총부채 6500조 돌파
- 10.민생지원금 또 나온다…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