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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안타·SK證에 과태료…"보고·공표의무 위반"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6.25 01:23
수정2024.06.25 16:47


금융감독원이 보고의무와 공표의무를 위반한 유안타증권과 SK증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제(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2009년 2월 23일 부터 작년 1월 28일까지 지점 신설(15건)과 폐지(124건)와 관련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안건 139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4천320만 원을, 임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퇴직자 1명에겐 주의 수준의 위법사실 통지를 각각 내렸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4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2023년 1·3분기 매출액 추정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자료에 기재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SK증권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직원에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이같은 사실과 최초 제공 시점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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