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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제각각...양형 기준 손질한다

SBS Biz 신혜지
입력2024.06.24 19:18
수정2024.06.24 21:12


해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 범죄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한 객관적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심포지엄'을 오늘(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성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부분 해외 거점을 두고 있어 상위 조직원이 검거되는 일이 많지 않다"며 "주로 국내 활동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검거돼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 '특별법 위반죄'가 신설됐지만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해 보이스피싱 사범을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특별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범죄 군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경선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범죄 가담 정도가 다른데도 양형 기준 때문에 양형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판사는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금액은 크지만 그로 인해 본인이 실제 취득하는 이득액은 비례하지 않고, 또 대부분 단기간 범행에 그치는데도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인책은 가담 기간이 짧다는 점이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되기도 한다"며, "유인책이 현금 수거책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타당한데 다수 사안에서 유인책이 현금 수거책과 비슷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현금 수거책은 현재와 같이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부 유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부합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과 결과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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