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직전 '급 연기'...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부터 적용
SBS Biz 신혜지
입력2024.06.24 18:20
수정2024.06.25 10:45
당초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두 달 연기된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2단계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시장 금리에 0.38%p를 더했다면 오는 9월 1일부터는 그 2배인 0.75%p를 더하는 것으로 늘어납니다.
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적용 범위가 2단계 시행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이 산정됩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 역시 당초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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