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몰 수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안도걸, 상시화 법안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6.24 18:07
수정2024.06.24 18:33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모두 3만8,329명,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2,565억 원,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6만 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 원( 총 2,565억 원 )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면 받았지만,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 총 1,174 억원 )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미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의원실은 평가했습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 내수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강준현, 김영환, 김태년, 맹성규, 박홍근, 박희승, 신영대 , 위성곤 의원 등도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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