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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보고 결정하라더니"…건기식 민원 39% 급증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6.24 14:55
수정2024.06.24 16:13

[앵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먹어본 뒤에 최종 구매를 결정하라고 해놓고 막상 반품이 안 되는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건강식품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 여건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건강식품'과 관련한 민원은 820건으로 39%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약 500여 개의 품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인환 / 한국소비자원 데이터활용지원팀장 : (업체에서) 체험분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보통 체험하고 나서 불만족하면 다 환불해 주겠다고 이벤트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무료 체험받고 나서 불만족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이제 환불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다른 민원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지난달 가장 많았던 민원은 '헬스장' 관련 상담이었는데요. 

총 1390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약 3%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전월 대비로 볼 때 증가율이 가장 컸던 품목은 '공연 관람' 관련 상담이었는데요. 

175% 넘게 급증했습니다. 

공연 관람 품목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등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연기한 후 환불이 지연돼 발생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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