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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참여 의사 5명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6.24 14:04
수정2024.06.24 16:1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피부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관련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했던 대학병원 의사 5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리베이트 수수자료라든가 관련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 건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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