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외국인 가사사용인 최저임금 이상 받게될 것"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4 13:32
수정2024.06.24 14:2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외국인 돌봄 인력의 일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며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계획이 담겼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1천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고, 5천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정부가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오는 9월부터 배치됨에도 일찌감치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장관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 양산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 인력이 매년 1만2천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된 상황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는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인력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5인미만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근로기준법으로 감독할 수 없어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했다"며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설명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때 발언과는 배치됩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장관은 "제21대 국회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야당은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안 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답해 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선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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