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확대…3억원 이하까지 적용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24 12:07
수정2024.06.24 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래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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