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차 몰래 몰다 사고내면…대법 "차주도 책임"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6.24 11:20
수정2024.06.24 11:58
[앵커]
친구가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몰랐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호 기자, 우선 사건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했는데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같이 술을 마시다 B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A씨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을 했고,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보험사가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상금 1억 5천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 주인인 A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항소했는데, 이번엔 A씨가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어요.
[기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차주인 A씨의 차량 열쇠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는데요.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쉽게 열쇠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뒤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고소한 점,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단 운전에 대해 나중에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친구가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몰랐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호 기자, 우선 사건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에 발생했는데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같이 술을 마시다 B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A씨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을 했고,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보험사가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상금 1억 5천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 주인인 A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항소했는데, 이번엔 A씨가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어요.
[기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차주인 A씨의 차량 열쇠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는데요.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쉽게 열쇠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뒤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고소한 점,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단 운전에 대해 나중에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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