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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SK실트론 막는다'…대기업 부당지원 과징금 강화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6.24 11:20
수정2024.06.24 13:0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부당이익을 얻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신채연 기자, 지금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사익편취 제공의 객체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경우인데요. 

이때는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최대 40억 원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부당 이익에 크게 못 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24일) 전했습니다. 

[앵커]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이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기자]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들였는데요.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지원 객체인 최 회장이 자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금액을 산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SK실트론 건을 다루면서 과징금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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