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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때도 작업중지…산안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3 20:50
수정2024.06.23 20:51


폭염이나 한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논의됩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도 노동자들은 노동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며 "실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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