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 유통업자 재판행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6.22 14:50
수정2024.06.22 17:46
[멸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천46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천원, 1만5천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은데,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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