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통과…수사 기간 '최대 150일'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6.22 14:34
수정2024.06.22 15:38
[여당 불참 속에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어제(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입니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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