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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빚 탕감 제각각…"SKT는 TV·인터넷은 안돼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6.21 14:56
수정2024.06.21 16:32

[앵커]

밀린 금융 빚뿐 아니라 통신 빚도 일부 감면해 주는 정부 정책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같은 정부 정책인데, 통신사 사정이 달라 이용자별로 다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은행 빚뿐만 아니라 연체된 통신비도 일부 조정을 해줍니다.

이동통신 3사, SKT·KT·LG유플러스를 비롯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도 참여하는데요.

문제는 이통사 결합 상품입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무선 모바일 기기 요금을 TV, 인터넷 등 유선 상품과 결합해 할인받는 경우가 있죠.

KT와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의 경우 한 번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뿐 아니라 TV, 인터넷 요금까지 이번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다만, SKT나 알뜰통신의 경우 휴대전화 무선 모바일 기기 요금만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SKT는 유무선 상품이 전산상 구분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SKT는 "애초에 이동 전화에 대한 제도였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대해 "휴대전화 요금을 제외한 건 통신사들이 추가로 자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취지는 휴대전화 요금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긴 되고, 저긴 안 되면 혼란이 있을 텐데 신청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신청이 시작된 오늘 오전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이런 내용의 문의가 빗발치며 때때로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 채무만 포함하면 되는데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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