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잘 샀다 했더니 침수차…중고차 피해 증가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6.21 11:15
수정2024.06.21 16:32
[앵커]
물가 부담 속에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거나 침수된 사실을 숨기고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중고차, 대표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피해 접수가 매년 10%씩 늘고 있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94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32% 급증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안내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 차량인 경우, 엔진 누유나 범퍼 이상 등 성능이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고나 침수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이력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피해를 접수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피해 종류별로 손해배상책임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가운데 39%가 합의해 배상이나 환급, 수리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56%로 절반이 넘습니다.
사고 이력 기재나 성능 보증 범위 등과 관련해 당사자간 인식차가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고차 피해 예방을 위해선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조회 사이트인 '자동차 365'에서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해당 차량 시운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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