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흰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냐…車 보험 있으면 미처벌"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6.21 11:15
수정2024.06.21 11:57
[앵커]
도로 위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를 어겼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고 내용 소개해 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편도 4차로의 도로 1차선에 운전하던 A씨는 흰색 실선이 있는 구간에서 차로를 바꿨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씨가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호, 속도위반이나 통행금지 지시를 어기는 등 12개 중대 과실이 있으면 이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A씨가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한 게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20년 만에 판례를 바꾼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이 흰색 실선이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니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처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20일)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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